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아인 사이버 불링 사건 (문단 편집) === 김현철의 정신병 망언과 사이비 심리학 === 2013년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정신과 의사 김현철이 유아인에게서 급성 [[조증|경조증]][* 경미한 조증]이 의심된다며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 남의 상태를 단정하여 본인의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575888|기사]] 이것이 더욱 문제가 된 건 트페미들과 사이버 불링을 한 사이트들의 유저들이 김현철의 발언을 공유하면서 자신들과 맞선 유아인을 정신병자로 몰고 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언론도 나서서 이 발언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 때문에 경조증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계속 올라와 있었다. 정신병은 진단을 내리기 상당히 어려운 질병이다. 일단 정신병 진료를 받으러 오는 내담자들은 잠재적으로 '정신병을 가진 환자' 라는 선입견이 씌워지는데 이는 미국에서 행해졌던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해당 실험에서 정신병자를 '''연기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상인이 병원 내부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나 의사들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정신병의 증세로 진단했다. 후일 이것이 실험이었음을 알게된 의사들은 분노하여 100명의 사람을 보내준다면 정신병자와 정상인을 가려낼 수 있다고 자부했다. 그리고 100명의 사람 중 30퍼센트 가량이 정상인이라며 자신들은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자부했으나 100명의 사람 중 실험자들이 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아무도 보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진짜 환자를 정상인으로 진단한 것. 이처럼 정신병은 내담자에 대한 의사의 선입견이라는 여타 질병과는 다른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결코 SNS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기본적인 상담도 안 해 본 사람을 정신병 환자로 진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며 동시에 정신과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행동이다. 그러자 유아인은 전술했듯이 김현철 전문의와 이와 관련된 기사를 무분별하게 양산한 언론들을 비판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또 정신과 봉직의협회는 해당 정신과 의사에게 깊은 유감이라며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165275|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현철은 "리트윗한대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죄에 속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라' 고 면허 받은 거 아닙니다. 적어도 제게는 의무입니다. 방치하면 저도 편합니다" 라는 멘션을 남겼지만 곧 유아인에게 사과하는 트윗을 남겼다. 김현철의 이 행동은 의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셈이며 의사로서의 지위를 잘못 쓴 것에 가깝다. 일단 잘못된 진단(허위사실)이라도 당사자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으며 정확한 진단이라고 해도 자신이 진료하지도 않은 타인을 마음대로 진단하고 공개할 의무는 없다. 유아인이 실제 정신병 환자라고 해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멋대로 환자의 병을 공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윤리도 지키지 않은 것이며[* 의료의 윤리적 지침으로서 의사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명예를 걸고 행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나는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라도 누설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다.] 본인 환자라면 의사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사안이다.[*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그런데도 2018년 2월 13일 김현철은 여성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다.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974278&memberNo=29742322|여성동아 스타 정신과 전문의 김현철 '왜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나']] 2018년 3월 12일 결국 학회에서도 김현철 퇴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던 것으로 보이는 기사가 실렸다. 그리고 3월 26일 김현철은 공식적으로 학회에서 퇴출이 결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 전문의 면허 취소 요청을 했다는 발표가 [[http://www.hankookilbo.com/v/78f6978120a04e4fa688410fa67a2284|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회의에 참석한 절대 다수의 대의원들은 김 씨가 정신과 전문의로서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특정인(공인)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비윤리적 행위로 정신과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과오로 판단,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3월 27일 동아일보에서는 이외에도 [[http://news.donga.com/sub/3/all/20180327/89313062/1|환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김현철은 이에 대해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36423|[단독]“담당 의사에 성폭행당했다”… 우울증 치료 피해자 ‘환자 첫 미투’]] 다른 기사들에 따르면 처방 없이 환자에게 약을 주거나 전화상담 후 온라인으로 입금받는 등 김현철은 그간 여러 문제를 일으켜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4월 5일 JTBC 뉴스룸에서 대구의 정신과의사 김모 씨에 관한 보도를 했다. 다만 저 보도에서는 용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했으므로 김모 씨가 김현철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742&oid=437&aid=0000178852|환자·직원 정보 소셜미디어에…의혹의 정신과 의사]] 그런데 저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법원에서 유죄를 받아도 의사 면허는 유지된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742&oid=437&aid=0000178853|성폭력 저질러 중형 선고받아도…끄떡 없는 '의사면허']] 2020년 3월 27일 김현철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640839|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